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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5.01 개인정보 관련 상품의 사내 할당 판촉활동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Every little thing2010. 5. 1. 21:36
최근에 금융권에 입사한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달라더군요. 부서의 실적을 위해 할당을 받았을 거란 걸 뻔히 알 수 있었죠. 나중에 신용카드가 도착하면 수령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낼 생각입니다. 카드는 그렇게 처리하면 되지만 해당 은행에 제공한 제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보다 개인정보 무단도용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워낙에 개인정보가 많이 퍼져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개인정보 무단도용에 불감이 되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한쪽에서는 주민등록제도를 한 차례 갈아엎어야 한다고도 말하고, 개인정보 보호만이 목적은 아니지만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식의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생기기 전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사회를 환기시키고 제도를 보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 중 하나로 회사들이 사내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판촉할당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금융권 뿐만아니라 통신회사 같은 시장에서도 사내 직원들의 인맥을 활용한 할당식 판촉활동이 알게 모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그런 판촉 할당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민망한 부탁을 해본 일이 없다면 그 심각성을 잘 모를 겁니다. 카드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이나 핸드폰 또는 인터넷 따위의 통신상품등을 다루는 회사에서는 사원들에게 자사의 상품에 대한 판촉 할당을 줍니다. 그것도 주로 비굴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회사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사원들에게 주죠. 예를 들면 막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능력을 발휘할 기회라는 명분으로 할당을 주는 건 아주 흔한 일입니다. 며칠전 제가 만든 카드 역시 그런 신입사원의 부탁이었죠. 그리고 더 일반적인 건 부서장에게 할당을 주는 겁니다. 부장 정도 되는 직급의 직원은 임원이 되지 못하면 다음 순서는 명예퇴직인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할당을 주게 되면 부장은 최선을 다해 회사에 밉보이지 않으려고 하죠. 게다가 부서장은 그 부서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밑에 직원들 역시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의 개인정보 요구는 직원의 인맥만이 아니라 기업간의 '갑을관계'에까지 작용하게 됩니다. 판촉 할당을 받은 직원은 하청 또는 도급 회사의 직원들에게 또다시 할당을 주게 되기 때문이죠. 이게 별 것 아닐 것 같지만, 작은 규모의 회사들은 계약 수주 때마다 직원들이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핸드폰을 바꾸거나 하는 일들이 흔하게 벌어집니다.

할당된 판촉물이 물건이라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 글이 문제삼는 범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필요로하는 통신 서비스 또는 금융상품인 경우 한번 제공된 개인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다시 활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문제와 다릅니다. 실제로 제가 한 통신사에 적을 뒀을 때 할당된 실적을 채우기 위해 동의 없이 가입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뒤에 당사자들 모르게 해지시켜버리는 걸 자주 목격했습니다. 물론 그런 편법적인 개인정보 도용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하는 것은 공정거래를 위한 기업의 역할이어야겠지만, 그런 걸 기업이 해야할 몫으로만 남겨둔다면 애초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이나 제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갖가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생겨나는 요즘, 개인정보와 관련된 상품을 파는 기업들이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판촉활동을 금지시켜야겠습니다.

Posted by Lyle